샛강역에서 관악산(서울대)역을 잇는 신림선 도시철도
안녕하세요. 이전 문의에 남겨주신 답변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문의드린 내용은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관련 법적 근거와 해당 cctv 운영방침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적 문제 유무는 설계 전에 당연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검토 과정에서 법적 근거 중 어디에 해당하여 cctv를 운영하고 계신지 문의드렸는데 답변에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 재문의를 남깁니다.
또한 역사 및 승강장 내 cctv가 아니라 역 외부에 설치된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역사 내 cctv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의 '2.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촬영장소,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항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열차 내 송출되고 있는 역외 cctv는 해당 항목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입니다.
해당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지, 실시간 송출되는지, 해당 cctv의 담당자는 누군인지 신림선 홈페이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에서는 확인이 불가하여 고객의 소리에 문의를 다시 남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의 소리 내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 기관 중 어디에 문의를 남겨야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하신 추가 질의사항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역사 외부 CCTV는 신림선 도시철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에 의거 각 역사의 “대합실, 승강장 CCTV 설치대수”에 포함하여 신림선 도시철도 내부망(폐쇄망)에서만 저장 및 관리됩니다. “제11조 보관 및 파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영상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외부 CCTV는 지하 공간 승객의 폐쇄감 해소 및 주변 교통상황, 기상 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열차 내부 승객에게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송출 하고 있으며 별첨1의 3에 따라 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
“③ 관제실과 역무실에는 승강장, 대합실 등의 안전이 취약한 장소의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끝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 별첨1의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에 명시된 수탁업체는 현재 없으며 해당 항목의 삭제여부는 검토 후 별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02-890-222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