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강역에서 관악산(서울대)역을 잇는 신림선 도시철도
안녕하세요.
신림선 전동차 내부 화면에 송출되는 cctv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설치가 가능한데, 지금 신림선에 영상 송출되고 있는 cctv의 설치근거는 어떤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역에 따라 인도나 횡단보도를 비추어 행인의 얼굴이 식별되기도 하던데 이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지 실시간 송출만 하고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확인해보았는데, 전동차 내부와 대합실, 승강장 cctv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기관이 설치한 cctv의 영상을 제3자 제공받아 송출 중이신건지, 그렇다면 어느 기관에서 설치한 cctv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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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무관하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관련하여 몇가지 의견 함께 남깁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은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인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게 적합해보입니다.
2. 현재 신림선 홈페이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은 내부지침이 업로드되어있고, 별첨에 대외 공개해야 할 내용이 업로드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클릭했을 때 정보주체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별첨 내용입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5번 위수탁과 관련한 내용이 ㅇㅇ시스템, 홍길동으로 적혀있습니다. 위수탁 내용이 없다면 해당 란을 지운 뒤 직접 관리한다고 적으시고, 위수탁 내용이 있다면 정확히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본 글 종 료 -------------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신림선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계신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신림선도시철도 CCTV 관련한 내용은 시공전부터 전문업체에서 검토하였고
관계부처인 서울시 등의 기관들과도 각종 법에 문제가없는지 검토 확인받은사항으로
현 설치된 CCTV는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재 검토하여보겠습니다.
신림선 도시철도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02-890-2227(~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