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강역에서 관악산(서울대)역을 잇는 신림선 도시철도
2022년 11월 23일 14시30분경 발생한 일입니다.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광역전철 또는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용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도시철도법」 제32조,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제1항제4호).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제6조제3항제3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6조).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였는데, 승객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하철 탑승을 거절 당하였습니다.
10여분 가량 실랑이를 하다가 위 약관 내용을 이야기하자 마지못해 승차를 시켜 주었습니다.
왜 이러야만 하나요?
이해할 수 없네요.
------------ 원 본 글 시 작 -------------
2022년 11월 23일 14시30분경 발생한 일입니다.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광역전철 또는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용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도시철도법」 제32조,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제1항제4호).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제6조제3항제3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6조).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였는데, 승객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하철 탑승을 거절 당하였습니다.
10여분 가량 실랑이를 하다가 위 약관 내용을 이야기하자 마지못해 승차를 시켜 주었습니다.
왜 이러야만 하나요?
이해할 수 없네요.
------------ 원 본 글 종 료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먼저 신림선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림선 도시철도 여객운송약관
8. 휴대금지(제한품 안내)
ㅇ 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 될 때에는 여객의 물건을 확인 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승차를 거절할 수 있음
① 동물(애완용 동물의 경우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경우 예외)
에 따라 해당 직원이 안내를 드리는 과정에서 불편사항에 대해 친절히 안내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에게 고객의 안전과 편익이 최우선 되도록 교육 및 업무 독려를 하겠습니다.
고객님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