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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도시철도

홈페이지가이드

샛강역에서 관악산(서울대)역을 잇는 신림선 도시철도

여객운송약관

(제정 2022. 05. 27 내규 제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신림선 도시철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여객”이라 한다.)과 로템에스알에스(주) 간에 여객운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약관은 신림선경전철 여객운송과 타 호선의 도시철도 및 버스와 환승 관련 업무에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회사가 정한 내부규정을 적용한다.
  •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연락운송 기관의 여객운송약관 및 상법 등 다른 법령에 준용하거나 일반관례에 따르며, 그 밖의 운임요금의 지급방법, 할인 및 무임운송 등 회사와 다른 법인 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 이 약관은 여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신림선 도시철도의 사업 시행권을 획득한 남서울경전철(주)을 말한다.
2. “운영사업자”라 함은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의해 신림선 도시철도 구간의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는 로템에스알에스(주)를 말한다.
3. “회사”라 함은 사업시행자와 운영사업자를 통틀어 말한다.
4. “신림선 도시철도 구간”이란 도시철도 구간 내에서 회사가 운영하는 샛강역∼관악산역(서울대) 간 영업 구간을 말한다.
5. “도시철도 구간”이란 도시철도법에 따라 신림선 도시철도 구간과 연락운송하는 노선 및 그 부대설비와 열차 등을 통틀어 말한다.
6. “역”이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열차가 정차하는 장소를 말한다.
7. “열차”라 함은 여객을 운송하는 전동열차를 말한다.
8. “여행시작”이란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한 때를 말한다.
9. “연락운송”이란 도시철도법 제34조에 따라 신림선 도시철도 구간과 서울교통공사 구간, 한국철도광역전철 구간, 인천교통공사 구간, 서울시메트로9호선 구간,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서울역 구간, 신분당선 구간, 용인경전철 구간, 의정부경전철 구간, 우이신설경전철 구간, 김포도시철도 구간을 서로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10. “승차권”이란 열차를 이용하는 증표로써 일회용 교통카드, 단체승차권, 정기승차권, 교통카드 승차권을 말한다.
11. “일회용 교통카드(이하 “1회권”이라 한다.)”란 여객이 운임과 보증금을 지급(무임대상자 제외)하고 구입하여 연락 및 연계 운송하는 구간을 1회 이용한 후 보증금을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승차권를 말한다.
12. “정기승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이란 도시철도구간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 이용 후 계속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의 매체를 말한다.
13. “단체승차권(이하 “단체권”이라 한다.)”이란 일정 수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서 신림선 도시철도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한다.
14. “교통카드”란 무선주파수(RF:Radio Frequency) 방식을 이용하여 카드와 단말기 간 물리적 접촉 없이 교통 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 IC 카드로서 도시철도 구간에서 통용하는 선불, 후불, 우대용 교통카드(모바일 형태 포함)를 말한다.
15. “후불 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운임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IC칩을 삽입하여 발급한 신용카드를 말한다.
16. “선불 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여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이에 상당한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라 입력(이하 “충전”이라 한다.)하여 그 입력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발행한 카드를 말하며, 카드사업자와 제휴한 다른 카드(전자화폐와 휴대전화 등의 매체 포함)를 포함한다.
17. “우대용 교통카드”이란 도시철도구간을 무임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승차할 때 발급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18. “기본운임”이란 별표 1에 정한 기본운임을 말한다.
19. “환승”이란 서로 다른 노선(버스 포함)을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20. “키로” 또는 “키로정”이란 영업 거리를 말한다.
21. “월승”이란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함을 말한다.
22. “승차권에 표시된 사항”이란 운임, 구간, 이용 가능 횟수 등 승차권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승차권 외부에 표시되거나 내부에 전자적으로 입력된 것을 말한다.
23. “카드사업자”라 함은 도시철도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신용카드업자 또는 교통카드 발급업자를 말한다.
24. “직원”이란 신림선 도시철도 구간의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는 직원을 말한다.
25. “내규”라 함은 약관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운송계약의 성립 및 적용)


① 여객운송계약의 성립 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성립되며, 이 경우 여객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1.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한 때
    2. 여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개표한 때
    3. 무임대상자가 우대용 1회권을 발급받은 때
    4.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을 시작한 때
  • 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이 약관에 의한다. 다만,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 소지자와 카드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  

제5조(여객운송의 제한 및 조정)


① 회사는 여객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지를 관계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는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승차권의 종류, 발매 역, 발매장소, 발매시간 및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2. 승차 구간 및 열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
3. 여객운임의 할인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
4. 휴대품에 관한 사항
5.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지진·태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그 밖의 열차 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열차운행 시각의 변경
2. 열차운행의 취소 또는 중지
3. 출발역, 도착역의 변경
4. 승차권의 발매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화·녹음 또는 촬영을 할 수 있고,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1. 철도안전법 제5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 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위해물품(위해물품의 종류는 별표 2과 같다)
나.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다. 제4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라.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마.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바. 제48조의 2에 따른 보안 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사.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2. 여객의 행동, 나이 또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차권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5. 역이나 열차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공중이 이용하는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중에 타고 내리거나 고의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8. 흡연이 금지된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9. 직원의 허락 없이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10.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12.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노숙하는 행위
13.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오물을 버리는 행위
14. 정당한 사유 없이 역 구내의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열차의 비상정지버튼 및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열차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15. 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1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7.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④ 여객이 제3항 각호에 해당하면 회사는 여객이 이미 지급한 운임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운임 감면)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장 여객운임

 

제7조(여객의 구분)



① 다음과 같이 여객을 구분한다.
  • 1. 유   아 : 만 6세 미만의 사람
    2. 어린이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 다만,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본다.
    3.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4. 어   른 : 만 13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사람
    5. 노   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6.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7. 유공자
       가.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다. 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정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라.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제1항의 정한 사람
②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어른으로 본다.
  • 1. 유   아 : 제1항 제1호와 동일
    2. 어린이 : 제1항 제2호와 동일
    3.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
       ③ 유아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어린이로 구분한다.
    1.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할 때
    2. 보호자가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초과한 유아
    3.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
     

제8조(기본운임)

  • 여객의 기본운임은 별표 1과 같다.
  • 환승 운임은 별도의 협약에 의해 따로 정한다.

제9조(여객운임의 결정)

① 어른운임은 제8조에 의하여 산출한 기본운임으로 한다.
② 일회용 어린이권 및 어린이 선불교통카드 운임은 별표1과 같다.
③ 청소년 선불교통카드 운임은 별표1과 같다.
④ 다음의 여객은 무임(100% 할인)으로 한다.
    1. 제7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정한 사람
    2.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및 보훈보상대상자,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상이자 및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청소년 및 어린이 운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및 만 13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적용한다.
 

제10조(운임, 요금의 계산)

① 수도권 도시철도의 운임은 수도권내 구간만 이용하거나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수도권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내 구간의 운임을 먼저 계산한 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 거리 4km까지 마다 별표1에서 정한 추가 운임을 합산한 후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운임 : 10km까지 별표1에서 정한 운임
    2. 추가운임 : 10km초과 50km까지는 5km마다, 50km초과 구간은 8km까지 마다 별표1에서 정한 추가 운임을 더한 금액
② 도시철도구간에서 운임을 계산하는 거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로 계산한다.
③ 도시철도와 버스 상호간에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일정한 횟수와 시간 이내에 환승 이용하는 여객의 운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 거리에 따라 통합 운임을 적용한다. 다만, 통합 운임 및 별도 운임의 적용은 각각의 교통수단을 승하차 할 때마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 이용 거리가 산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통합 운임은 도시철도 이용 거리와 버스 이용 거리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다음의 각 목이 정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는 환승 이용한 각 교통수단 중 기본 운임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운임으로 한다.
        가. 서울광역, 경기(직행)좌석형 및 인천광역(좌석) 시내버스인 경우 30km
        나. 가목 이외 버스인 경우 10km
    3.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2호에 정한 거리를 초과하는 구간은 5km까지 마다 별표1의 추가 운임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으로 한다.
④ 제3항의 환승 인정 횟수는 4회(5회 승차)까지이며,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 후 교통 수단 승차의 경우로 하되, 21:00~익일 07:00까지는 1시간이내로 한다. 다만, 환승 통행 목적이 아닌 동일 노선 환승의 경우는 통합 운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도시철도 및 버스 상호간에 환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별도 운임은 1회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환승이 인정되는 환승인정 횟수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별표1 별도 운임에 따른다.
⑥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역 구간을 포함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 정한 운임에 공항철도 청라~인천공항역 구간 이용 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영업시작부터 당일 06:30까지 승차한 경우 기본운임은 제8조에 의하여 산출된 기본운임의 20%를 할인하여 끝수 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른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 승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운임의 적용) 

신림선 도시철도 구간 여객운임제도는 거리비례 제도로 책정된다. (환승시에 따른 요금은 부과하지 않고 거리에 따라 추가운임만 발생한다.)

 

제12조(운임 단수처리 및 거리의 계산)
① 운임을 받거나 반환할 때 발생하는 단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1회권은 30원 미만은 버리고 30원 이상 70원 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린다.
  2. 교통카드는 5원 미만은 버리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올린다.
② 운임의 계산 경로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에 의하며, 경로가 동일 방향으로 연속할 때에 한하여 이를 통산한다.
③ 여객운임 키로 정의 계산에 있어 1km 미만의 끝수 처리는 500m 미만은 버리고 500m 이상은 1km로 올린다.
④ 선로가 불통된 경우에 도보 또는 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계속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선로가 개통된 것으로 보아 전 구간의 운임을 계산한다.
 

제3장 승차권의 발매

제13조(승차권의 종류)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일회용 교통카드(이하 “1회권”이라 한다.)
      가. 어른용 1회권(이하 “보통권”이라 한다.)
      나. 어린이용 1회권(이하 “어린이권”이라 한다.)
      다. 우대용 1회권(이하 “우대권”이라 한다.)
    2. 교통카드 승차권(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가. 선불 교통카드(이하 “선불카드”라 한다.)
        (1) 어른 선불교통카드(이하 어른카드)
        (2) 청소년 선불교통카드(이하 청소년카드)
        (3) 어린이 선불교통카드(이하 어린이카드)
      나. 후불 교통카드(이하 “후불카드”라 한다.)
        (1) 일반 후불카드
      다. 우대용 교통카드
        (1) 경로우대용 교통카드(이하 경로카드)
        (2) 장애인우대용 교통카드(이하 장애인카드)
        (3) 유공자우대용 교통카드(이하 유공자카드)
        (4) 보훈보상대상자우대용 교통카드(이하 보훈보상대상자카드)
      라. 정기승차권
      마. 단체승차권(이하“단체권”이라 한다)
      바. 기타 회사가 인정하고 신림선 도시철도 구간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  

제14조(승차권의 발매 및 반환 장소)

1회권은 경전철 구간 역의 통합발매기에서 발매한다.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승차권 발매 및 반환 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1회권의 발매)

​① 1회권은 발매일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우대권은 발매일에 발매한 역에서만 승차할 수 있다.
② 1회권은 여객이 도시철도구간 및 연계 운송하는 구간 내를 1회 승차할 때에 발매한다.
③ 1회권은 여객 스스로 통합발매기에 해당 구간의 운임을 투입하여 발매하고, 여객이 목적지 도착 후 보증금환급기에 반납한다.
④ 제9조 제4항의 무임대상자는 여객 스스로 통합발매기에 제21조 제1항 제2호 가목이나 마목에 정한 신분증을 인식시켜 일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16조(교통카드의 발급 및 발매 등)

교통카드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발급 및 발매한다.

제4장 승차권의 효력

 

제17조(승차권의 사용조건)

① 여객은 그 승차에 유효한 승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1인이 1매를 그 승차권 표시 또는 입력된 사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여객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시작할 때 교통카드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하며, 선불카드의 경우 기본운임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
③ 청소년 또는 어린이가 청소년 카드 또는 어린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카드 발급사에 생년월일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경우는 어른운임을 받는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잔여 운임을 반환하지 않는다.
   1. 어린이가 일회용 보통권, 청소년 카드, 일반 선불 또는 후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2. 청소년이 일회용 보통권, 어른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3.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구간보다 적은 운임 구간을 사용할 경우
   4. 무임대상자가 일회용 보통권 및 할인권,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⑤ 다음의 승차권은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재교부받아야 한다.
   1. 표시 또는 입력된 사항이 불명한 승차권
   2. 운임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전의 1회권
 

제18조(통용기간)

① 승차권의 통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신림선 도시철도 역에서 개표하고 하차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1회권, 정기권, 교통카드 : 개표 후 5시간 이내
   2. 일회용 우대권 : 발급 당일
② 승차권의 통용기간을 기산할 때 당일은 영업시작 시각으로부터 열차운행 종료 시각 20분 후 시각까지로 한다.
 

제19조(승차권 효력의 특례)

① 사용할 수 있는 나이, 신분, 기간 등이 제한된 승차권은 그 나이, 신분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지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여행 중에 승차권 통용기간이 지날 때는 이를 유효한 것을 본다.
② 여객은 승차 권면에 표시(승차권 내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경우 포함)된 이용구간의 도중 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할 수 없으며, 잔여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20조(승차권의 확인 및 반납)

① 여객이 여행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는 자동개집표기 또는 직원으로부터 승차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1회권은 여행 종료 역에서 자동개집표기를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신분증명서의 소지)

① 여객운임을 할인하여 구입한 승차권과 우대권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카드 : 청소년증, 학생증 등 나이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가. 노인 : 주민등록증, 재외국민 거소 신고증, 운전면허증 등
     나. 유공자 :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다.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② 제1항 이외에 기타 운임할인 또는 무임승차권에 상당하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22조(승차권의 무효)

①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하여 회수한다. 다만, 교통카드는 승차 구간 운임의 공제를 승차권의 회수로 본다.
   1. 무임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우대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2. 어른이 어린이권 및 우대권, 우대용 교통카드, 청소년 카드 및 어린이 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3. 청소년이 어린이권 및 우대권, 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 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4.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5.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6. 제21조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을 때
   7. 기타 할인된 승차권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인된 승차권을 사용할 때
   8. 그 밖의 부정승차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승차권의 남은 구간을 무효로 하고, 교통카드는 이미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공제한다.
   1. 1회권을 소지한 여객이 도중에 하차하였을 때
   2. 제5조 제3항에 의거 조치하였을 때
   3. 휴대금지품 또는 제한 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사실을 발견하여 조치하였을 때
 

제5장 승차 변경 및 무표

제23조(동일 역을 들어갔다 나올 경우 처리)

여객이 개집표기를 통과했다가 승차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회권은 회수한다.(교통카드 및 정기권 방향 착오로 개표 후 5분 이내 차감면제)
   2. 후불카드는 교통카드 기본운임을 사용금액에 합산한다.
   3. 선불카드는 교통카드 기본운임을 차감한다.
 

제24조(승차변경)

  • 1회권을 소지한 여객이 승차 구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자동정산기를 이용하여 정산 후 집표할 수 있다.

제25조(무표)

다음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여객이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면 해당 운임, 그 외에는 어른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는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역 구내를 무단입장 하였을 때
   2.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무효로 회수하였을 때
   3.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였을 때
   4. 승차권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
   5.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제26조(여행보류 및 미사용 승차권의 반환)


① 여객은 미사용 1회권 또는 미개표 1회권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이를 직원의 안내에 따라 운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외관상 이상이 없고 사용하지 않은 1회권에 한한다.

② 교통카드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교통카드 사업자와 여객 간 약관에 의거 충전금 잔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잘못 승차한 여객에 대한 취급)

여객이 잘못 승차한 사실을 통화장치를 이용하거나 직원에게 직접 신고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는 당해 승차권의 통용기간 내에 한하여 정당한 방향으로 재입장 할수 있다.

 

제28조(월승)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이하 “월승”이라 한다.)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과 실제로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비교하여 부족액을 받는다. 다만, 1회권은 자동정산기를 이용하여 정산한다.
   2. 타 운송기관에서만 유효한 무임승차권을 소지하였을 때는 신림선 도시철도 구간을 승차한 보통 여객운임은 따로 받는다.
   3. 교통카드를 소지한 여객의 카드에 남아 있는 금액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보다 부족하여 카드로 집표할 수 없을 때는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제10조에 의한            여객운임을 감한 부족 금액을 받는다.

 

제29조(부가금)

① 여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차 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한 사실을 관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때 한하여 승차 구간의 여객운임만을 받는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임적용지역 내를 무단 입장하였을 때
   2.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하였을 때
   3. 제32조 제1항에 정하는 개표 불능 사유 외에 승차권의 개표를 받지 아니하고 승차하였을 때
   4. 승차권의 검사 시 승차권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집표 등 회수 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5. 이용 시점에서 유효하지 않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② 승차권(우대용 1회권 및 우대용 교통카드 제외) 개표 후 집표 시까지 5시간을 초과하여 승차한 때에는 자동정산기를 이용하여 정산 후 집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여객운임 및 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없을때는 그 보호자 및 직계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승차권의 부정 사용이 각항의 규정 중 2개 항목 이상에 해당할 때는 중한 것을 적용한다.
⑤ 여객의 부주의로 일회용 승차권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⑥ 여객운임 및 부가금을 추징 시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는 여객운임요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제30조(승차역이 불분명한 여객에 대한 조치)

제24조와 제28조 및 제34조의 경우 해당 여객의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신림선 도시철도 구간 내의 가장 먼 운임계산 거리에 해당하는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한다.
 

제6장 운임반환 및 보상

제31조(열차운행 불능 시 여객운송)


①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는 그 불통 구간 내에서는 여객운송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객이 불통 구간을 임의로 별도의 방법에 따라 여행하고 이에 대한 운임반환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승낙할 때에는 그 구간을 통과하는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어 여객의 운임반환요청이 있을 때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반환한다.
   1. 1회권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2. 선불카드, 후불카드 : 해당 운임 반환
③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20분이상 지연되었을 때는 지연증명서를 여객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내 홈페이지에서 발급한다.
④ 반환 취급이 곤란할 때는 미승차 확인증 또는 인증번호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여객은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이를 제출하여 제2항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제32조(자동개집표기 고장 등으로 개·집표 되지 않은 승차권의 취급 등)

① 자동개집표기 고장, 정전 등으로 개표되지 아니한 승차권은 하차 역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취급한다.
   1. 자동개집표기에 의하여 개표 후 집표 처리한다. 다만, 여객이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하였을 때에는 제28조 제1호에 의한다.
   2.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에 개표 후 집표 처리한다.
② 정상 개표된 승차권에 대하여 하차 역에서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승차권의 훼손 등으로 집표가 불가능할 경우의 취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회권은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기본운임을 차감한 부족 금액을 받는다. 다만, 여객이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하였을 때에는 제28조 제1호에 의한다.
   2. 교통카드는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기본운임을 차감한 부족 금액을 받는다.
 

제33조(열차 지연 시 대체교통비 등 제공)

① 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여객이 열차 내에서 일정 시간 이상 역에 하차하지 못함으로서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면 대체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대체교통비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인한 경우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정한 대체교통비 지급 기준과 처리절차 등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34조(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운임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취급)

① 여객이 승차권 구입 시 또는 사용개시 전에 승차권의 표시 또는 입력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여객이 지급한 운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의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카드사에서 처리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1회권은 외관상 훼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④ 운임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 전 구입한 1회권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권 구입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1회권에한한다.
 

제35조(승차권의 분실)

① 여객이 여행 시작 전에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하지 않는다.
② 여객이 여행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는 무표여객으로 취급하여 승차 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다만, 분실한 사실을 관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때 한하여 승차 구간의 여객운임만을 받는다.
 
 

제7장 휴대품

제36조(휴대 금지품)

① 여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1. 동물. 다만, 애완용 동물의 경우에 용기에 넣고 겉 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2.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것
   3. 전차선로 등에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알루미늄 풍선 등)
② 철도안전법 제42조에 정한 위해물품(별표 2)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제37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② 자전거(접이식자전거 포함) 및 전동킥보드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를 휴대하고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신림선 도시철도 구간으로 환승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간주되는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할 수 있다.
 

제38조(휴대품의 확인 등)

① 역 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 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전도 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휴대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여객이 제36조 제1항의 휴대금지품 또는 제37조의 휴대 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키고 그 물품에 대하여 별표 3호에 정한 부가금을 받는다.
 

제8장 열차운행 및 여객의 제한

제39조(운행방식)

① 신림선 도시철도 구간의 영업열차는 무인운전방식으로 운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는 수동운전한다.
   1. 열차가 사고 및 기타 장애로 인해 무인운전이 불가능할 때
   2. 기타 수동운전이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때
③ 회사는 제2항에 의거 직원이 수동운전을 시행할 때는 여객에게 안내방송을 통하여 안내한다. 이러한 경우는 여객이 안내방송 및 직원의 안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안전순회요원의 운용)

① 회사는 열차운행 중 발생하는 무인운전에 따른 여객 불안감 해소 차원 및 여객 안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안전순회요원을 운용한다.
② 여객은 제1항에 정한 안전순회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회사는 제39조에 의거 수동운전을 시행할 경우 안전순회요원을 운용할 수 있다.

 

제41조(안전을 위한 여객의 제한사항)

①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의 제한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사 및 열차 내 설치된 비상정지버튼,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의 임의 조작
   2. 승강장안전문이나 열차출입문이 닫힐 때에 무리하게 승·하차하거나 이물질을 넣은 행위
   3. 그 밖에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여객은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직원이나 소방관 등의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2조(협약의 적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운송기관과의 연락운송 등에 관하여는 그 협약내용을 적용한다.

제43조(시행내규)

이 약관의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4조(기타 운송기관과의 협약 등 내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운송기관과의 연락운송 등에 관하여는 해당 협약내용을 적용한다.

 

부 칙 <2022. 05. 27>

이 약관은 2022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객운임(제8조 관련)

[별표 1] 여객운임(제9조 관련) - 구분, 교통카드, 일회용 교통카드 정보제공
구분 교통카드 일회용 교통카드
기본운임 일반 1,400원 1,500원
청소년 800원 1,500원
어린이 500원 500원

 다만, 청소년이 1회권을 이용할 경우는 어른용 1회권 운임이 적용됩니다.

 

[별표 2] 위해물품(제5조 제3항 및 제36조 제2항 관련)

[별표 2] 위해물품(제6조 제2항 및 제36조 제1항 관련) - 종류, 품목별내역 정보제공
종류 품목별내역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있는 물질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인화성액체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이하인 액체 또는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가연성 물질류
  • 가연성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 그 밖의 가연성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산화성 물질류
  •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외의 것
  •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독물류
  • 독물 :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방사성 물질 「원자력 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마취성 물질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총포·도검류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기타유해물질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 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별표 3] 휴대품 부가금(제38조 제4항 관련)

[별표 3] 휴대품 부가금(제38조 제3항 관련) - 내용, 부가금(1건당) 정보제공
내용 부가금(1건당)
(1) 위해물품 100,000원 이하
(2)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10,000원 이하
(3) 휴대 제한품 5,000원 이하